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2016 11:42:38 AM 안녕하세요I-485 신청후 거절이 되신다고 하셔서, 추방재판에 회부되시는 것은 아니시며, 거절통지를 받았을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계시다면,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2016 12:05:39 PM 485가 디나이 되는 시점에 합법 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잇으면, 더 이상 신분을 다시 살릴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485가 디나이 되면 "추방"을 당하는 것은 아니고 (강력 범죄 등으로 인해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미국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은 법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 떠나지 않으면 신분 미비에 이 법을 또 어기는 것으로 연장 됩니다.485 승인 확신이 100%가 아닌 이상은 가능한 합법 신분을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숙련직 진행중 한국 방문 + 1 조회 1,328 공감 0 MD O**zzz767**** 5/13/2026 2:42: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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