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가 Expired 되었다고 하여서, 본인의 영주권 자격이 박탈당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빠른시간내에 I-90 로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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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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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