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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신청 자격조건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p**free5****
조회3,501 공감0 작성일2/21/2014 12:50:56 PM
안녕하세요 현재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7년간 체류중입니다.
지금은 싸이프레스지역 한 꽃집에서 딜리버리맨 겸 웹사이트 관리등 전반적인 사무직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년간 일을 했구요 사장님꼐서 스폰서 해주실수 있다고 하십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한 신학교에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H1B 라는 비자를 신청할수 있나요?

이런 제 상황에서 어떤 비자가 가장 적당한것인지요?

(나이는 29이고 4년제 졸업을 못했습니다. 저 신학교를 등록해놓은지도 오래되서 아마 제대로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하면 신학교 BA 를 딸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하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이런경우 경험상 추천해주실수 있는 베스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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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1/2014 1:56:11 PM
H-1B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본인이 학사학위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2. 본인이 수행하실 일이 학사학위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셔야 하는 일이여야 합니다.
3. 본인의 학위나 경력이 스폰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케이스에 적용을 해보면 질문 주신 분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계시지 않고, 수행하시는 일도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일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학 학위를 받으신다고 하셔도 꽃집에서 하시는 일과 신학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자를 받으시기는 어렵고, 이 꽃집을 이용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하기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1/2014 2:29:31 PM
안녕하세요

꽃집에서 일하시는것과 본인께서 4년제 대학교에서 다니던 전공이 관련이 있는지요? 신학교 학사 학위만으로 꽃집에서 일하는것으로 H1-B 비자를 받으시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jung7**** 님 답변 답변일 2/21/2014 9:09:51 PM
꽃집같은 비전문직 이고 영세한 곳에서 비자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시민권자와 결혼하는거 말고는 비자받는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혹시나 신청을 한다해도 하염없이 기다리고 난 후 거절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땐 이미 님의 비자가 끝나고 난 뒤 일 수 있어서 본인한데 않좋구요. 여기 변호사들 한테 물어보면 거의다 한번 시도 해 보라고 하는 쪽으로 컨설팅 할 겁니다. 그런데 그말 앉듣는 것이 좋아요. 세월만갑니다. 영주권은 결혼한 케이스 말고는 거의 허송세월 한다고 보면 되요. 아주 확실한 직장이 아니곤 말이죠. 그런데 본인들이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는지 누구도 솔직히 말 않해줘요. 저는 제 경험으로 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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