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없이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내용중 미국회사가 paper company라면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문제가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스폰서의 재정능력은 미국회사의 net income이나 net current asset이 본인이 영주권을 받으신후 받으셔야 하는 급여보다 커야합니다. 미국회사에서 급여를 받으시면 이도 고려사항이지만 현재 미국내에서 급여를 받으실수 있는 비자가 없는 관계로 회사의 순익이나 순자산만을 고려해야 하기에 만약 이러한 숫자가 발생되지 못한다면 미국회사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어렵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