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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에 관한 질문

지역Minnesota 아이디d**ter****
조회2,255 공감0 작성일2/17/2014 9:30:37 PM
취업비자에 대해 알아보던중 LCA라는 노동조건신청서를 고용주가
승인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1) 4월1일 취업비자 접수하기 전에 LCA 승인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LCA는 어디에 접수하며 승인 소요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2) 4춸1일에는 I-129라는 서류만 접수하는 건가요?
동반가족 서류는 언제 내는 건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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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4 8:48:29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1) 승인된 LCA가 없이는 H-1B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LCA는 US DOL에 신청합니다.

2) I-129와 관련 서류들을 4월에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반가족 서류도 같이 접수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4 11:15:09 AM
안녕하세요

취업비자를 접수하시기 전에 반드시 노동허가를 받으셔야 되며, 늦어도 2월 말쯤에는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4월1일 신청시, I-129와 관련서류들, 그리고 동반가족 서류또한 같이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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