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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비자 없이 노동허가서 얻을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et****
조회2,477 공감0 작성일2/15/2014 4:08:47 PM
저는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며칠전 1년간의 OPT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OPT 기간 중에 제 모교의 도서관에서 Research Specialist로 일했습니다. (주당 18.5시간 / 시간당 25불) 그리고 다른 대학교 (주립대)에서 온라인 강좌하나를 티칭했습니다. 학생수는 약 30명이었고 한학기에 4천불 정도 받았습니다. 두 학교 모두에서 제가 OPT기간에 맺은 노동 조건과 동일하다면 제게 H-1B 비자를 스폰서 해줄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1. 문제는 모교의 도서관의 경우는 저의 보스였던 도서관의 특별연구소 디렉터도 도서관 딘도 H-1B 자체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프로보스트에게 허락을 얻어야하는데 그는 굳이 비싼 고용비용을 들어가는 문제를 다루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제 보스에게 고용비용은 제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도서관에 비용만큼 인다우먼트 머니를 도네이션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또 다른 문제는 계속적인 고용을 게런티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파트타임이며 종신직이 아니라고 계약 조건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가용할 펀드가 없는 해는 재계약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의 쟙으로도 H-1B를 신청할 수 있나요? 또 만약 재계약하지 못하는 해에는 다시 학생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2. 동일한 문제인데 온라인 강좌를 했던 대학에서도 파트타임이고 영구직은 아니지만 학과장과의 통화에서 제게 3년 비자를 스폰서해달라고 요구했고 학과장도 흔쾌히 승락했습니다. 문제는 학과장도 H-1B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여기도 이 대학의 프로보스트의 입장입니다. 굳이 비싼 돈들여 외국인 강사 들일 이유가 있냐며 고용을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느낍니다. 제가 비용을 지불할 수 없으니 학교 발전기금으로 도네이션하겠다면 그것도 위법입니까? 이 정도 페이와 온라인 강좌 강사로 H-1 B비자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도서관에서 특별연구원의 직과 온라인 강사직으로 H-1B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제 딸이 미 시민권자이고 곧 18세가 되는데 이처럼 부담스럽고 복잡한 H-1B를 각각의 학교에 요구하지 않고 노동허가서를 얻어 위의 잡들을 keep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오바마가 불법체류자 가운데 시민권자의 부모는 추방을 보류하고 노동 허가서까지 주는 행위를 취할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시민권자의 부모도 노동 허가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그리고 한미 FTA로 E-4 전문직 Visa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걸 저와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언제쯤이나 그 비자를 지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벌지 못하면 당장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올해 딸이 대학에 가는데 (동부에 있는 사립대학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학비와 기숙사만 6만 달러가 넘지만 제가 작년에 일을 해서 세금보고를 했기에 약 5만 8천 달러정도의 제정지원을 받습니다) 딸 대학교육을 어떻게 시켜야할지 걱정입니다. 만약 제가 올해 일을 하지 못해 소득신고를 하지 못하면 내년에 세금보고를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FAFSA를 쓸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며 딸아이가 2학년이 되는 해에 학비 보조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저로서는 피가 마릅니다.

저의 상황에서 H-1B를 얻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노동허가서를 받아 위에서 말씀드린 쟙을 지킬 수 있을까요?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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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14 8:49:09 AM
안녕하세요

H1b 비자없이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세 일할수 있는 방법은 특정비자의 배우자로서 일하는 방법과 (E2 배우자), 그리고 학생신분인데 특별한 상황에서 일하는 (Undue Economic hardship Exception) 두가지 방법정도입니다. 하지만, 두가지 모두 본인에게 해당하시지 않는것 같습니다.

또한, H-1B 청원서 신청비용은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급여에서 이 비용을 제하고도 연방노동청에게 약속한 최저임금을 넘는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담시켜도 됩니다. 즉 노동자가 부담할수 있습니다. 또한 H1비자 신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4/1/2014), 빠른 시간내에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다른 방법여부에 대하여서, 담당 전문가와 만나서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net**** 님 답변 답변일 2/16/2014 9:42:54 AM
변호사님의 조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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