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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 신분 유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k**gslodg****
조회1,372 공감0 작성일2/15/2014 1:51:53 PM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것이 다른 곳에 질문을 올려서 그런 것 같아 비자 분야에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

F2 신분 유지에 관하여 한 가지 문의하려 합니다.
남편이 F1을 가지고 있고, 저는 F2로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직장 관계로 2월 말에 귀국하려 합니다. 물론 학교와의 관계는 문제가 없고, 남편이 한국으로 들어가더라도 학교에서 I-20를 취소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가을 학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교측에서는 1-20를 취소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편의 I-20가 7월말까지 유효하고, 남편이 미국에 체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와 저의 아이들이 f2로 오는 7월 말까지 문제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런지요?

참고로 남편은 post-graduate 과정을 하고 있고, 수업은 이미 다 한 상태입니다. 과제를 비롯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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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4 7:02:03 PM
안녕하세요

F2의 경우 F1 배우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남편되시는 F1 배우자 분이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된다면, F2신분이신 본인의 신분또한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학교측과 다시한번 이야기하셔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인께서는 F2에서 다른 합법적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셔서, 미국에 체류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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