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H1B비자)를 발급받으셔도, 본인의 관광비자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하지만 미국 입국시 어떤 비자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체류목적이 달라질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대학을 4년제 학위로 졸업하셨는지요? 일반적으로 대학교육 1년을 3년 일한 경력으로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만약 2년 전문대학이었다면, 4년중 나머지 2년을 6년 일하신 경력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여 H1b 신청조건을 충족시킬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