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의 경우 본인의 상황과 자격 요건에 따라 순위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2순위의 경우 (학사+5년 경력 or 석사 이상의 학위), 모든 과정이 대략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되며, 3순위의 경우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2년 반에서 4년 내외로 (영주권 문호에 따라서) 소요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우선날짜는 2012년 9월 1일입니다. 또한 명심하셔야 할점은 취업이민으로 신청시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의 기간이 180일을 넘으시면 안된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비자연장은 대략 유효기간 1달 정도를 남기시고 6개월정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싶으시다면, 관광비자로 연장보다는 미국내 다른 합법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비록 6개월이 연장된다고 할지라도,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모두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불법체류하실 확률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