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으셨다면, 본인의 취업비자 유효기간내에는 한국 왕래가 가능하십니다. 즉, 본인께서는 본인의 유효한 취업비자를 가지시고 한국에 들어갔다 나오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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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