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으로의 신분변경은7월 3일까지 신청하시면 좋고, 이 기간 전에 학기시작일이 8월2일 이전인 (다른) ESL 프로그램으로 신분변경을 접수하시면, 차후 여행비자 등 갭비자(gap visa)를 접수할 필요 없이 신분변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학교를 옮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세가지 옵션은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뉴욕에서 J1으로 근무하고있는 회사원입니다.
회사로부터 EB3 영주권 스폰을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PERM단계 입니다.
J1비자는 올해 7월 3일만료가 되며,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F1비자로 미국체류 계획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근처 cc ESL class를 들으려고 하는데
현재 J1비자가 끝나는 시점부터 ESL semester이 시작(10월 초)하는 시점에 간극이 있습니다.
J1비자가 끝나게되면 Grace period로 30일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고,
CC의 말에 의하면, 학기 시작 30일 전 부터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visa를 위해서(미국 체류를 위해서) 8월 4일부터(Grace period 끝나는 시점)
9월 초(ESL semester 시작 30일 전)까지 또 다른 비자를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위의 논리가 적용된다면, 한 달동안 가능한 option은 무엇일까요?
한국에서 한 달 지낸다 / 관광비자를 한 달 받는다 / 다른 어학원을 다니며 f1비자를 받는다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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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으로의 신분변경은7월 3일까지 신청하시면 좋고, 이 기간 전에 학기시작일이 8월2일 이전인 (다른) ESL 프로그램으로 신분변경을 접수하시면, 차후 여행비자 등 갭비자(gap visa)를 접수할 필요 없이 신분변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학교를 옮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세가지 옵션은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