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변경이 아닌 Consular Processing 으로 H1B를 승인 받은 후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시고 입국하신다면 시간상 2년 본국 거주 의무을 충족 시킨 후에 비자 인터뷰를 하실테니 필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20년 3월-8월에 J1 인턴으로써 미국에 왔었고
22년 4월에 H1B 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일의 시작은 22년 10월 이후일테니 실제로 본국 거주 기간은 2년을 채우게 되는데,
H1B 신청일자 기준으로는 아직 2년이 안되어 혹시 wavier 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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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변경이 아닌 Consular Processing 으로 H1B를 승인 받은 후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시고 입국하신다면 시간상 2년 본국 거주 의무을 충족 시킨 후에 비자 인터뷰를 하실테니 필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i-129 신청일자에 j1 웨이버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비자를 실제로 신청하시거나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웨이버가 문제되므로, 당장 waiver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