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하는 자녀는 재정보증인이 됩니다. 이민국의 기준 금액이상의 소득을 올려 주시거나 자산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21세인 시민권자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한국에 거주중이며 10년전에 불법체류 기록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21세 자녀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부모를 초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시민권자이면 무조건 다 부모를 초청할수 있는 것인지, 어느정도의 경제적능력을 가져야만 초청 가능하느 것인지 바운더리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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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하는 자녀는 재정보증인이 됩니다. 이민국의 기준 금액이상의 소득을 올려 주시거나 자산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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