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 자원입대하시고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귀국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면 부대에서 편의(휴가)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왕복 항공료'까지 부담해 줍니다. 입대전 2년 기한의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아 가시면, 영주권이 만료 되었다 하더라도 복무 기간중 자유롭게 출/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휴가가 잘리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우며, 군종은 공군/육군 등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Texas에 사는 20대 남성입니다. 대학교 졸업은 2022년 여름(만 22세)으로 예상됩니다. 영주권 만료는 2023년 10월 (만 24세), 여권 만료는 2023년 말 (만 24세) 입니다. 대학교 졸업 후 군대를 가게 된다면 여권과 영주권을 군 복무 중 신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군 복무도 이행하고 영주권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칫국 마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영주권 연장을 위해 휴가를 내고 미국에 왔는데, 북한이 포를 쏴서 휴가가 잘리고 복귀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참고로, 대학원은 아직 생각이 없고, 군대는 육군(1년 6개월)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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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로 자원입대하시고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귀국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면 부대에서 편의(휴가)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왕복 항공료'까지 부담해 줍니다. 입대전 2년 기한의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아 가시면, 영주권이 만료 되었다 하더라도 복무 기간중 자유롭게 출/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휴가가 잘리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우며, 군종은 공군/육군 등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재입국 허가를 받고 가는게 좋겟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