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을 초과하면 다른 비자가 없으신 경우 재입국이 불가능하게 되고, 계류중인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여행허가는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재 신청 후 출국하시면 여행허가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해외체류 기간은 여행허가 유효기간안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K1 Visa 로 입국 후 영주권 진행중에
EAD가 승인되기 전 한국에 나갈일이 있어
Emergency Travel 신청하여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45일간 체류를 승인 받았는데
아직 한국에서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미국에 그 기간 내 귀국이 어렵습니다.
그 사이 I-797 은 승인이 났고,
I-131은 Case Closed Benefit Received By Other Means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I-131 Notice Mail을 받았는데 Valid Date가 45일 승인받은 마지막 날짜입니다.
만약 그 날짜 안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체류기간을 초과하면 다른 비자가 없으신 경우 재입국이 불가능하게 되고, 계류중인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여행허가는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재 신청 후 출국하시면 여행허가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해외체류 기간은 여행허가 유효기간안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승인 받은 마지막 날짜까지 들어오지 못하신다면, 기존 신분과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