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서류 미비 학생에 대한 추방 유예 조치가 15일자로 발표됐지만, 8월 중순 이전엔 심사 기간이나 서류 수속 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이 돼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증빙 서류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16세 이전 미국 입국과 5년 계속 거주 증명 서류로는 여권, 비자, 출입국 카드(I-94), 은행기록, 진료 기록, 학교 기록, 성적표, 학년 단체 사진, 졸업 앨범, 학생증, 의사의 처방전, 세금보고, 은행 서류, 날짜가 표시된 사진, 교회에서 발행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학력 요건 증빙 서류로는 고교 재학 증명서, 교교 졸업장, 성적표, GED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관련 서류로는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모든 형사 관련 판결문(Disposition)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여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면서나 제적등본 정도는 준비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서류 심사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범죄 기록입니다. 몇 몇 서류 미비 학생들의 경우 드림 법안 통과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기록을 갖고 있으며 교통 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경우도 상당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