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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초청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p**ty134****
조회1,107 공감0 작성일7/12/2012 6:33:12 PM

12년전 형제 초청 입니다.
거의 다 된것 같은데 비자 수수료 까지 냈구요.
재정보증 하고 한국 영사관에 비자 신청이 남았다는데 변호사 없이 할려구요.
아시는 분 도움 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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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12 12:32:1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수수료가 납부되고 나면 NVC에서는 다시한번 이민 신청자와 초청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이 서류들을 NVC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864)와 그에 필요한 보충서류에 관한 안내문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이민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들이 NVC에서 안내받은 대로 모두 구비해서 NVC에 제출합니다.이민 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고,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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