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7살 고등학생딸과 13살 중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8년전에 들어와 계속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했습니다. 우리아이들이 해당되나요? 관광비자로 들어왔고 학생비자로 돌리는 과정에서 I-94를 분실했습니다. 아마 변호사님이 저한테 돌려주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년이 흘렸습니다.
해당되나요? 어찌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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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12/2012 11:17:5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번 임시추방유예 신청을 위해서는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15세이상이여야 합니다. 13세 중학생 자녀는 받을수 없으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