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13세때 입국하여 대학 졸업하고 24세에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병역문제로.... 출국을 했으면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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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12/2012 9:40:50 AM
이번 조치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구제조치이기 때문에, 미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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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님 답변답변일7/11/2012 9:49:03 AM
정도를 지키시는 훌륭한 부모님 이십니다..... 어렸을때 선진국 교육을 받게하고 커서는 국민의 기본 의무인 병역의무를 지키게 하고 앞으로의 아이의 장래는 아~주 순탄하리라 봅니다. 잘 키우셨으니 앞으로의 미래는 본인이 결정토록 기회를 주세요. 한국을 위해 이바지 할수도 있고 본인이 미국을 선택한다면 그 누구보담 미국에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아이 입니다.
이번 행정령은 강제추방 유예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법체류 아이덜을 세금으로 고교까지 공부시킨 것이 아까워 한시적으로 노동허가를 하여 모자라는 소외직업 인력으로 보충하여 교육투자 환원이 젤 큰목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