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모든 신청자들은 본인들의 자격을 검증받기 위해 미국에 16세 이전에 입국하였고, 5년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했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중범죄 및 복수의 경범죄 전과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5년 거주기간중 단기 해외여행자의경우 현재로서는 혜택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행세칙이 나와야 정확하게 알수 있겠습니다. 예를들어 90일이내의 단기해외 여행은 미국내 연속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될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