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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 행정명령 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l**ark448****
조회2,373 공감0 작성일7/6/2012 1:10:06 PM
제 아들이 1987년생이고 14세에 미국에 왔습니다.
처음 관광비자로 입국했고 E-2 비자를 취득하여 한국에 2년마다
왕래를 하다가 21세가 되어 신분을 취득하지 못해 불체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E-2 비자를 갖고있던 2008년에 마지막으로 한국에 3주 다녀왔습니다.
신문 기사내용에 보면 2012년 6월 15일자 발효이라서
역계산하여 2007년 6월 이후에 해외여행을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세부사항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위의 내용이 발표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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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12 1:35:1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모든 신청자들은 본인들의 자격을 검증받기 위해 미국에 16세 이전에 입국하였고, 5년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했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중범죄 및 복수의 경범죄 전과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5년 거주기간중 단기 해외여행자의경우 현재로서는 혜택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행세칙이 나와야 정확하게 알수 있겠습니다. 예를들어 90일이내의 단기해외 여행은 미국내 연속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될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12 1:57:52 PM
5년기간중 해외여행이 있던 경우, 그 기간이 짧고(brief) 여행목적이 인도적인(humanitarian) 사유였다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느 기간이 짧고 어떤 것이 인도적인 사유인지는 개별적인 정황에 따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5년기간 산정에 관한 더 구체적인 공식발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a**bam**** 님 답변 답변일 7/6/2012 1:12:52 PM
단기여행은 상관 없습니다.
미국에 거주지를 두고 주거하엿다면, 일시적인 단기 해외여행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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