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3/2013 7:42:54 AM 필요 할 때 마다 귀화증서에 첨부되어 있는 "이름변경에 대한 법원판결문"을 복사하여 사용하십시오. 이름변경에 대한 법원판결문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십시오. 관공서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귀화증서와 이름변경 판결문을 언제든지 복사하여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조회 2,258 공감 0 CA s**jdghk**** 5/13/2025 11:26: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 조회 4,067 공감 0 CA s**nam**** 5/5/2025 11:05: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 시민권 신청과 N-470 추가질문 + 1 조회 1,590 공감 1 CA l**le**** 4/30/2025 9:32: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