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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ailure to pay rent

지역Maryland 아이디h**ngna****
조회926 공감0 작성일8/24/2010 11:19:42 PM
은행 잔고가 부족한 상태인줄 모르고 온라인으로 8월 아파트 랜트비를 지불했습니다.
8월 12일 Notice of return check을 받았습니다.(한달 랜트비; $1392.00, late fee $69.60 그리고 return check charge $ 35.00- Total: $1496.60). 그리고 13일 "Material Noncompliance for failure to pay rent" letter를 다시 받았습니다 (Rent $1392.00 and Late fees $83.87- total: $1475.87). 그래서 8월 19일 날자로 cashier's check ($1475.87)을 냈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 법원으로 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Failure to pay rent-landlord's complaint for repossession of rented property) landlord가 사인한 날자는 8월 18일로 되어있더군요.
The rent is $1392.00 due on the FIRST of the month which has not been paid or reduced to judgment. As of today, rent is due for the month of JUL THRU AUG in the total amount of $1406.83
Late chgrges was filed for the months $69.04
The landlord requests future rent between the date of complaint and date of judgment in the amount of $1392.00
Total including future rent $2867.87

질문1: 위에 나와있는 대로 다음달 rent fee도 같이 내야 되는 지요?
질문2: cashier's check ($1475.87)를 지불했는데도 법원에 가야하는지요?
질문3: 이런 경우 Credit 점수에 영향이 있는 지요?

순간의 실수로 일이 복잡하게 ㅤㄷㅚㅆ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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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8/25/2010 8:26:31 AM
질문1: 밀린돈을 갚았기 때문에 이제 고정적인 RENT만 내시면 됩니다 $1392
질문2:: COURT에 올린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가실필요없읍니다
물론 LAND LORD도 안갈거구요 그냥CANCEL
질문3:: Land lord 가 late payment 올리면 기록에 남는거고요. land lord 마음입니다.
s**ong22**** 님 답변 답변일 8/25/2010 6:06:29 PM
보통 Credit Report에는 30일 이상의 late payment만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사할 경우 님이 이사가고자 하는 아파트에서 지금 Landlord에서 님의 payment history를 물어본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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