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시는 대답만 하는게 아니고요 .둘러쳐서 물을때도 있어요.
court는 법률용어가 생소한게 많고요. 생활에서는 어려움없이 생활하는 사람도 용어가 생소해서 잘못알아들어요!
그리고 가시면 explain하는없고요 그냥 yes or No예요
묻지도 않는것 answer 하면 바로 stop 이고요
돈에 관계된것은 민사인데 민사는 국선 변호사가 없고요. 민사는 자기 통역하시는분 자기가 돈내고 가야돼요
그리고 한가지 더 #1 집팔고 난 이익금$8000불은 브로커 커미션과 생활비로 썼다는데서
집을 팔게되면 escrow 에서 agent커미션 다빼고 본인한테 오게되어있는데 커미션 썼다라고 하면 거짓말이 되는거에요
한번 실수하면 재판장이 더이상 피고말을 듣겠어요.잘못하면 법정 모독죄등등 다른것까지 뒤집어쓰게 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