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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R**inaJung****
조회576 공감0 작성일8/22/2010 6:12:41 PM
미국생활 오래하신분께 여쭤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는지..
조그만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앞에 양방향 도로가 있는데
보수공사를 위해 약 1년6개월 동안 가게에서 왼쪽으로 50 미터 지점
한쪽통로를 전면 막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섬처럼 갇이게 되는 상황인데
걱정이 태산 입니다. 공사 주체는 NJ주 정부 입니다.
공사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비즈니스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조언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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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hworl**** 님 답변 답변일 10/3/2010 1:24:53 AM
당연히 받을수가 있죠. 매달 들어오는 고정 인컴에 인권비 그리고 공사로 인한 정신적 보상등을 받을 수 있을거에요. 변호사 찾아서 상의 하세요. 주정부에서 하는 일이면 보상받는거 어려운거 아니거든요. 장사도 잘 안되는 불경기에 오히려 잘 된 일 일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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