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이라고해도 재산권을 포기하게는 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집에 가서 신변정리 할 자유는 주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여동생이 거기 있으면, power of attorney를 동생면회 갈 때에 준비해서 변호사를 통하여 싸인 받아서 처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form은 general power of attorney 이거나 특정한 목적 즉 집을 파는 것, 차를 파는 것을 구별해서 받을 수도 있음). 혹시 한국으로 급하게 보내져도 나중에라도 power of attorney를 첩부하면 누구든지 본인을 대신해서 그 재산을 정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