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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물파손 책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조회942 공감0 작성일11/28/2009 8:50:48 AM
이번 추수감사절에 Rent하고 있는 사업장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잠겨진 문을 도구로 부수고 들어 왔는데, 내벽도 함께 조금 파손되었습니다.
이경우, 수리비용이 약 $500정도로 견적이 되는데 이는 입주자부담인지,
아니면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인지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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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2/7/2009 10:42:45 AM
일단은 렌트시 대개 주인의 경우는 빌딩 보험을 들고 있고 테넌트는 비지니스 보험과 liability 보험을 들게 됩니다 . 렌트계약서를 검토해 보시면 대개 건물이 파손되었다면 이를 렌드로드의 빌딩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선생님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아실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리비용의 경우 만일 NNN 계약이라면 선생님이 지불하실 가능성이 클수 있습니다 .렌트계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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