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제 견해로는,
물이 넘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원인이 세입자의 부주의로 발생되었다면
예컨대, 세입자가 변기에 휴지를 과다하게 넣어
물이 내려가지 않고 막혔을 경우 등 이런 경우
세입자가 오히려 피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집 자체의 문제로 발생된 피해라면
예컨대, 수도관이 파열되어 물이 흘러나왔다든지 등 이런 경우
주인분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집 자체의 문제로 발생된 경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입자가 잘못한 경우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재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 세입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입자에게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