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le**** 님 답변 답변일 11/17/2017 2:05:56 PM 안녕하세요?이 원석 변호사라고 합니다.집을 매매 하실떄, 조카의 싸인과 공증이 있어야만이 집을 매매 하실수 있고,조카의 서면 동의 하에 매매금의 모든 돈을 본인이 받으신후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834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647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