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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여권 사본의 공증(notary public)은 IRS에서 증빙서류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권 원본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CAA한테 확인을 받으시든지 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나이층에 따라 추가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Effective Oct. 1, 2016, 여권에 미국 입국일자가 없는 dependents는 미국거주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이름과 미국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멕시코, 케나다국적, 또는 해외주둔미군의 부양가족은 예외).
나이가 6세미만: U.S. medical record.
나이가 18세 미만: U.S. school record
나이가 18세이상: U.S. school records, rental statement, utility bill, or
bank stat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