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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송금

지역New York 아이디A**roa200****
조회2,839 공감0 작성일7/17/2017 10:39:11 PM
안녕하세요.


조만간 집을 장만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송금 받을 예정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대략 삼십만불 정도 송금 받으려고 합니다. 이십만불은 전에 형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는 것이고, 십만불은 부모님께서 주시는 돈입니다. 십만불까지는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십만불까지는 보고 할 필요가 없다면, 나머지 이십만불에 대해서만 보고해야 하는 것인지도 그리고 송금받은 돈을 보고하게 되면 세금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와 집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게 되면 일인당 십만불씩 이십만불을 세금보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세금보고할때 회계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좋을런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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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8/2017 11:17:03 AM
1.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2. 외국에 사는 외국인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는 1인당 10만불/1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 부부이거나 가족의 경우 하나로 봅니다.
3. 하지만 미국인은 증여를 주는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8/2017 10:41:03 PM
아랴를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해외 증여(상속)시 신고의무

1. 미국인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 개인소득세 신고시 함께 이를 신고해야 한다.
a.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또는 외국의 상속재단(Foreign Estate)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b. 외국의 법인(Foreign Corporations) 또는 파트너십(Foreign Partnerships)으로부터 연간 $15,358 (2014년 기준)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
2. 신고양식은 Form 3520이다.
3.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Penalties = Max ($10,000, 증여 또는 상속가액×5%)
7. 【주정부 증여세】

1. 현재 Connecticut, Tennessee주에서만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다.


***【한국 외에서 이루어진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2013.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1. 제1항 : 한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한국에 증여세 납부의 무가 있다. 단,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한국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2. 제2항 : 1항에 따라 한국에 증여세 납부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 (동법시행령 제38조의2)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3. 특수관계인 : 혈족(6촌이내)·인척(4촌이내)관계, 임원·사용인관계, 주주·출자자등 경영지배관계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18/2017 10:38:33 AM
그냥 송금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알아서 가이드 해 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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