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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eign Housing exclusing 이란?

지역California 아이디j**s****
조회2,526 공감0 작성일7/17/2017 7:11:25 PM
저는 미국에살다 한국에 온 시민권자입니다.

foreign Housing exclusing 공제 받을 수 잇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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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7/2017 7:57:07 PM
해외주거비(housing expenses)가 아래의 기준금액(Base housing amount)을 초과할때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해외주거비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이 규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204년기준으로 잠시보겟읍니다.
‘기준금액(Base housing amount)’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한도금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의 기준금액은 $99,200(2016년도는 101,300불)의 16%인 연 $15,872(1일 기준 $43.48)입니다. 이는 2014년도는 임차료 등의 해외주거비 지출액이 연 $15,872(1일$43.48)을 초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씨가 2014년에 주거비용으로 $20,000을 지출했다면, 그는 기준금액 $15,872을 초과한 $4,128(= $20,000 - $15,872)를 EARNED INCOME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의 2014년 해외주거비가 $15,000이었다면, 기준금액($15,872)에 미달하므로 공제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이를 보면 해외주거비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IRS가 해외주거비를 무한정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IRS는 공제대상 해외주거비의 최대한도를 정해놓고 있는데, 그 한도금액은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최대금액의 30%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의 주거비공제 대상인 해외주거비 최대금액은 $99,200의 30%인 연 $29,760(1일 기준 $81.53)입니다. 다시말하면, 해외주거비가 연 $29,760을 초과하더라도 $29,760만 해외주거비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8/2017 7:34:49 PM
Foreign Housing Exclusion으로 공제 가능한 주거비로는

임차료, 관리비, 공과금, 보험(주택, 개인자산), 주차료
* 전화요금은 공제 X | 호화로운 주택 임대료 공제 X *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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