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년기준으로 잠시보겟읍니다.
‘기준금액(Base housing amount)’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한도금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의 기준금액은 $99,200(2016년도는 101,300불)의 16%인 연 $15,872(1일 기준 $43.48)입니다. 이는 2014년도는 임차료 등의 해외주거비 지출액이 연 $15,872(1일$43.48)을 초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씨가 2014년에 주거비용으로 $20,000을 지출했다면, 그는 기준금액 $15,872을 초과한 $4,128(= $20,000 - $15,872)를 EARNED INCOME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의 2014년 해외주거비가 $15,000이었다면, 기준금액($15,872)에 미달하므로 공제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이를 보면 해외주거비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IRS가 해외주거비를 무한정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IRS는 공제대상 해외주거비의 최대한도를 정해놓고 있는데, 그 한도금액은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최대금액의 30%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의 주거비공제 대상인 해외주거비 최대금액은 $99,200의 30%인 연 $29,760(1일 기준 $81.53)입니다. 다시말하면, 해외주거비가 연 $29,760을 초과하더라도 $29,760만 해외주거비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