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 신규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송금시 / 의료보험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z**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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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6/2017 2:51:33 PM
현재 LA CA에 랭딩 1주일째입니다.
앞으로 2달전후에 GREEN CARD를 받아야만 SSN, 은행 ACCOUNTER를
만들수 있어서 문제입니다.
1.
은행 어카운터는 영사관에 가서 영사관아이디,가주증명서를 만들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본여권을 미국거주여권으로 만들어야만 한국에서 송금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거주여권 만들지 않고 한국의 본여권으로 송금시 문제가 되나요?.
이럴때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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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에서 현재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아 있었는데 미국 의료보험을 보니 맘이
무겁네요.
한국의료보험 이외 실비보험을 들어 놓아서 편리했는데
미영사관에 송금문제로 재외국민 신고를 하게 되면 영주권자로 신고가 되어서
추후 제외국민자는 본국의료헤택을 받고 싶으면 입국3개월 후터 바로 의료보험혜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추후 2번째 입국째 찻날부터 의료혜택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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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에 이어서 같은내용
영주권자 신고를 하고 난후 본국 입국 3개월 체류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시민권 따지 전까지는 힘들어서
영주권자 본국이나 영사관에 신고 안하고 본국에 의료혜택을 쉽게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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