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H1B 신분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다면 시일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H1B 신분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접수시키시거나 퇴사 후 60일 이내에 새 회사로 H1B를 접수시켜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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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H1B 신분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다면 시일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H1B 신분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접수시키시거나 퇴사 후 60일 이내에 새 회사로 H1B를 접수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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