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산 후 1년이내에 동반하여 미국에 재입국하시면 자녀는 '자동으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NIW로 영주권 취득후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한국에서 거주 중입니다. 그러던중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녀의 신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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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산 후 1년이내에 동반하여 미국에 재입국하시면 자녀는 '자동으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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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소송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 영주권포기해도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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