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 영주권 신청기간 중에 잠시 한국을 다녀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약혼자는 현재 O1비자로 있습니다. 9월에 혼인신고 후 약혼자는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일로 11월과 4월에 한국을 다녀와야 합니다. 미국 재입국에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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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5/2024 10:06:32 AM
영주권이 접수된 후, '여행허가'를 받아야 해외여행이 가능하며 여행허가 없이 출국하시면 영주권 신청은 포기한 것이 되어 거절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긴급' 여행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