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을 약정하셨다면 약정서, 아니시라면 기타 준비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2년 기간이 시작되는 기준은 승인일입니다. 다만, 출국 후 2년을 넘기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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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을 약정하셨다면 약정서, 아니시라면 기타 준비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2년 기간이 시작되는 기준은 승인일입니다. 다만, 출국 후 2년을 넘기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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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