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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중 한국 소득

지역Washington 아이디m**h0714****
조회1,767 공감0 작성일5/13/2022 1:09:30 PM

안녕하세요 현재 stem opt 에서 H1B 추첨이 되어 회사를 통해 H1B진행중입니다.

앞으로 영주권도 받고 미국에서 살 계획을 하고 있는데 H1B 기간 중 한국에서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문제가 될까요?

사업자 계좌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가족단위 소규모 회사 (번역/출판등) 입니다.

원칙적으로 스폰서 회사 이외엔 일을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사업자 계좌로 입금되는 수입을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 문제 삼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원래 한국에서 방송 일을 하던 터라 프리랜싱으로 방송 출연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커리어에 도움이 되기때문에 수입 자체보다도 일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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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22 8:13:15 AM

실제로 적발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일 이러한 신분위반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이 적발된다면 영주권 제한사유가 됩니다.  가능한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돌려 여지를 남겨두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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