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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으로 현금가지고 비행기 타기.

지역Nevada 아이디d**md200****
조회15,662 공감1 작성일4/14/2022 1:37:50 PM

한국방문때 현금 2만불정도 가져가려 합니다. 미국공항에서 세관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도착후 한국세관에만 보고하면되나요?

검색대 통과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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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22 9:52:12 AM

만불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출국하시면 출국시에도 신고를 하셔야 하고, 한국에 가서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4/14/2022 2:26:34 PM
미국과 한국 출입국시에 양쪽 모두 신고해야합니다.
t**t**lov**** 님 답변 답변일 4/15/2022 9:49:09 AM
비행기 타서 세관신고서에 쓰시면 됩니다.
안쓰셨다 걸리면 돈 빼앗겨요. 꼭!! 쓰세요. 얼마전 MC몽이 신고안하고
미국에 들어오다 걸려 시끄럽게 했잖아요.
t**inr**** 님 답변 답변일 4/15/2022 10:24:59 AM
현금을 가져가시면 환율이 wire transfer 나 cashiers check 보다 더 나쁜것 아시지요?
o**e**** 님 답변 답변일 4/15/2022 1:36:21 PM
황당한 답변들이 있어서 씁니다 ㅋㅋ

1. 비행기 타기 전에, 티케팅 하기 전에 신고 하세요
아마 건물 들어가면 미국 세관 사무실 작게 있습니다. 그 곳에서 현금 소유한 것 있다고 얘기 하시면 종이 하나 줍니다.
그거만 쓰면 됩니다.
보통.. 안 항상 문제 되는 것은 그거 안 하고 들어가다 걸려서 입니다 비행기 타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갈 때 신고 하는 것도 그냥 종이 쓰고 확인증 하나 받는 건데 나중에 들고 나올 거 아니라면 별로 검사도 안 합니다
어느 나라다 대부분 그렇지만 나가는 것만 주로 단속하지 들어오는 거는 단속 잘 안 합니다. 그래도 종이 한장이니 쓰는게 좋지요

2. 현금 환율이 해외송금이나 여행자 수표보다 환율이 낮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기준환율표를 기준으로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송금으로 하면 보낼 때 수수료, 받을 때 수수료가 3가지인가 들어갑니다. 결론은 손에 쥐는 거는 더 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행자 수표 100불짜리 2만불이면 200장입니다 그거 일일히 싸인할 생각해 보세요
1천불 짜리로 달라고 하니까 100불 짜리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보통 우대 환율 최저 50% 해
o**e**** 님 답변 답변일 4/15/2022 1:37:39 PM
보통 우대환율 최저 50% 해줍니다 그러면 해외 송금 해서 받는 것보다 나쁘지 않을 거고
사설환전소 가져가면 거의 기준환율 입니다.

잊어버리거나 하는 문제 빼고는 제 경험상 현금 가지고 가는게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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