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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취득 후 미국 병역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역Colorado 아이디r**ldjs1****
조회3,674 공감0 작성일8/30/2022 5:23:03 PM
현재 지인 나이는 2000년 출생으로써 한국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23세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된건 부모를 따라오게 되어, 2013년 7월 (14세),

시민권 취득은 2020년 7월 (21세),

마지막으로 국적 상실 신고는 2021년 4월, 22세가 되는 해에 완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병역 의무가 있나요?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국적 상실 신고를 안하게 되면 병역 의무는 남아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데 이 경우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지요?

이런 경우의 후천적인 이중국적자도 18세가 되는 3월 31일 이전까지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만 하나요?

그리고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국적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국적 상실 신고가 거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국적 상실 신고가 가능은 하되, 병역 의무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아예 법무부로부터 국적 상실 신고 건 자체가 깔끔히 거부되는건가요?

해당 질문자는 국적 상실 신고 이후에 법무부로부터 국적상실신고 건에 대한 민원이 처리 완료 되었다고 고지 받았습니다.


질문 드린 내용들이 조급한 마음에 다소 두서가 맞지 않지만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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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22 9:12:29 AM

후천적으로 미국국적을 얻으시는 분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잃게 됩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모든 병역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i**jjan**** 님 답변 답변일 8/30/2022 6:16:20 PM
병역의 의무 없으십니다.

법적으로 해당 질문자는 국적상실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 말소된 미국 국적 미국인이십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8/30/2022 7:29:08 PM
복수 국적은 출생시 부모님중 한분은 미국인이고 한분은 한국국적이실때
또는 부모 두분 다 한국 국적인데 자녀가 미국 본토에서 태어났을때만 해당되실것같으며

질문자께서 한국에서 태어나신후 미국에 이민오셔서 본인께서 귀화 를 하셔서 시민권 증서가 있는 경우는 시민권 증서를 부여받은 그 날부터 한국 국적은 이미 말소 되었습니다.

국적 상실 신고는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남기는 절차일뿐이고 국적 상실 신고를 안하셨어도 법적으로 한국 정부는 질문인을 징병할수 있는 그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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