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만료 상태에서도 시민권 신청/취득이 가능합니다.
2) 통역을 통하여 한국어로 소양시험이 가능합니다.
3) 시민권 취득까지는 접수 후 6개월에서 1년정도가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미국 거주 영주권자로 35년이상 되셨으나
영주권 갱신을 안해서 만료가 되어있어요 - 갱신하려고 하니 1년 이상 걸리더라구요
한국에 돌아갈일도 없어서 시민권을 따는게 어떻겠나 싶은데
1) 영주권이 만료된 상태인데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지?
2) 현재 70세이신데 한국어로 시험 치는게 가능한지 혹은 통역이 가능한지?
3) 만약 영주권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시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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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권 만료 상태에서도 시민권 신청/취득이 가능합니다.
2) 통역을 통하여 한국어로 소양시험이 가능합니다.
3) 시민권 취득까지는 접수 후 6개월에서 1년정도가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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