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에서 반드시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료된 여권을 모두 가져가시고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시민권 제한 사유(GMC)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여권이 만기가 되었고 한국을 나갈 일이 없기에 갱신을 하지 않던 차에
한국회사 클로징하면서 퇴직금 정산문제로 노동부에 신고가 되었고 금액은 약 2천만원 정도 됩니다. 한국 가서 벌금을 내야 하는 과정도 있고 해결도 해야 하는데 제가 내년 말까지는 한국을
방문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여권은 가지고 있고요.
인터뷰에서 여권을 보여달라고 할 때 현재 사용가능한 한국 여권이 필요한 거면
이를 처리한 후 시민권을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주지는 캘리포니아이지만 실제 일을 하려는 곳은 남부 주 입니다. 그래서
여권 만들러 일부러 가기도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 인터뷰에서 반드시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료된 여권을 모두 가져가시고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시민권 제한 사유(GMC)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 신청 시 한국여행 횟수와 기간이 많으면 문제가 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