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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장변호사님께 제목 주택렌트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j**npete****
조회2,883 공감0 작성일11/23/2016 2:57:29 PM
여러가지 몸부상후우증으로 (척추부상) 활동을거의못합니다 좋은랜로드를 만나

들어가서 살고있으며 매달집세를 못낸지가 수개월이나 되었습니다 더이상

못기다린다며 노티스를 두번받았고(나가라고) / 전부내거나 일부만이라도 내면

법적소송을 안하겠다고 계속 요구합니다 못내면 법적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체류(스테러스 와 무관(관계없이) 신분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대응(방어)할수

있는지요 법원에서까지 간다면 소요시간과 비용 법정대리인은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요 좀 도와주세요 너무나 힘들어서 삶을내려놓고싶은마음이 간절합니다
또한 무료로 변론해주실수있는 미국공인(국선) 변호사님(비영리단체-무료로도움을주는)
이나 비영리미국단체가있으면(국선변호인) 꼭좀 가르켜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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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4/2016 9:59:38 AM
안녕하세요

해당 건물이 합법적으로 렌트를 할수 있는 경우, 렌트비를 내지 않으시면 퇴거조치를 피하실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퇴거소송의 경우, 대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23/2016 6:09:17 PM
좋은 렌로드에게 더이상 피해를 주지말고 비워 주세요.
갈 곳이 없으면, 홈리스를 위한 쉘터등을 구해보세요.
그것도 안되면, 산타모니카 비치에 텐트라도 치세요.
남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지말고 차라리 노숙을 하시는 것이
정직한 삶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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