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상대방측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보상을 요구하려는 의도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본인의 보험회사측에 상대방이 클레임 또는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사실대로 아무 일이 있지 않았다고 증언하신다면, 보험회사측에서 본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상대방측과 법적과정을 대신 처리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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