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국적과 무관합니다. 상속은 항상 가능합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다만, 세금의 납부문제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세금의 납부분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국적에 따라 해당 국적의 국가의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귀하의 부친은 한국인이고, 귀하는 미국인입니다. 귀하의 부친인 한국인의 재산에 대해 한국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문제는 한국에서 한국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한편, 귀하는 미국인이므로 미국에서 미국법에 따른 상속문제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미국연방법은 피상속인의 상속재단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귀하와 같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차이가 잇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나 공히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한국에서는 수증자(증여를 받은사람: donee)가 증여세를 냅니다. 이때 수증자가 한국의 거주자면 한국에 있는 자산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한국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증여세를 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증여자(증여한 자: doner)가 증여세를 냅니다. 증여자가 미국의 거주자이면 전세계 모든 증여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하고 증여자가 비거주자이면 미국에 있는 유형자산(tangible asset)을 증여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영주권자, 실제체류기간테스트 충족한 자)는 전세계모든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