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모기지가 남은 부모님 집을 물려 받을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i**p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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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6/2016 4:40:22 PM
부모님은 영주권자이시고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같이 살다가 부모님께서 새로 집을 하나 사셔서 이사를 가시려 하시는데
지금 같이 사는 집을 제가 남은 모기지를 갚는 조건으로 이름으로 넘겨주시려고 하시는데요.
현재 모기지는 30만불쯤 남아있습니다. 시세는 50만쯤 되구요.
이런경우 부모님이 제게 시세보다 싼 값에 물려주시는게 되는데...
그럼 증여세에 해당되는 값이 20만불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시세보다 제게 싸게 파셔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증여세는 1년에 만사천불이라 들었는데 나머지를 내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평생면제금인 5백만불에 해당되는건가요?
이도 저도 아니면 부모님이 한국분이니 한국 세법을 따라야 하는건가요?
추가로
처가(한국)에서 5만불쯤을 와이프에게 보내주려고 하십니다.
그 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