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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은 한국에 계신 아버님의 재산을 상속 못 받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sm****
조회4,075 공감0 작성일8/31/2016 6:36:00 PM
남편은 미국시민권자,지금 현재 한국에 계신 저의 시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입원한지 한달 넘게 누어 계신 상태입니다.평소에 저희 부부와 같이 살자고 새벽에 자주 전화 하시어 같이 살자고 말하면서 모든 재산을 저희 한테 주신다며 한국에 들어 오라고 말씀을 하셧습니다.어머님은 돌아가신지 오래 되셧고 아들 5형제를 낳을셧는데 아들4명은 미국시민권자로 미국에 그리고 둘째 아들만 한국에 있는 상태입니다.평소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 전혀 왕래를 하지 않고 부자이며 첫째 아들도 미국에서 꽤 성공한 부자이며 셌째인 저희는 넉넉하지 못하게 살고 잇고 그리고 아버님은 저희 부부랑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아버님을 찾아 뵌다고 한국에 잇는 둘째 형에게 한국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한국 아버님 방을 들어가니 아버님 집 문서 주식 등등 모두 싸그리 아버님 재산을 다 가져 가버리고 없어 진 상태입니다. 저의 남편이 둘째 형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말을 합니다.어차피 연세가 많으시고 돌아가시는 건 기정 사실이고 저희 보고는 한국에 있지 말고 미국을 들어 가라고 말하며 나중에 죽으면 그때 재산을 나누어 주겟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돌아가시지도 않앗는데 아버님 재산을 모두 가져 가는 것을 문제가 된 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사실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시기만 바랍니다.그리고 한번도 식사 드실때 떠 드리거나 자주 찾아 뵙지 않는 등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더 문제인 것은 환자를 방치해서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병원을 좋은 시설이 있는 곳으로 옮기기를 저의 남편이 권유하니 그럼 재산 상속 포기 각서를 쓸것이며 치료비는 모시는 우리보고 내랴고 말을 합니다.그리고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가 재산 상속권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 경우 아버님이 돌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님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을 아버님의 허락없이 가져 갈 수 잇는지요? 아버님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돌보지도 않는 그런 남편의 형이 재산 포기 각서를 쓰라고 할 권한이 있는지요?
그리고 오로지 한국에 잇는 아들한테만 재산 상속이 되는지요?
저희 신랑은 미국 시민권자라서 상속권자에서 밀려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건지요?
변호사님 그리고 이럴경우 한국 상속법을 따라야 하나요?


현재 저희 아버님의 상태는 어떤때는 정신이 멀쩡하고 말도 하시고 하지만 어떤때는 정신과약 복용으로 혀가 꼬부라지고 발음이 정확지 않고 못 알아 들어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잇는데 말이 계속 입에서 머물고 말을 잘 못하십니다.
치매기도 잇습니다. 치매약은 들어가지만 진단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5/2016 7:29:10 PM
이재욱변호사입니다. 자식이나 기타 제3자가 아버지 본인의 재산에 대해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산을 임의로 가져갔다면 이는 범죄행위입니다.또한 가져간 재산에 대해 반환하여야 하구요. 범죄인의 국적이 한국이라면 한국법에 의해, 그리고 미국이라면 미국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관련 재산의 반환절차는 미국이나 한국에서의 소송이 가능합니다. 아버님이 한국에 계시다면 한국에서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대하여 범죄인의 거주지 주의 법원에 확인판결을 받아 집해잉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뢰하시면 한국법과 미국법에 모두 이해가 깊으므로 제대로 처리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9/1/2016 7:37:21 AM
주위에서 가끔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미국시민권자라도 자식이므로 권리가 한국거주 자식과 똑같습니다. 집문서라는 것은 조선시대에나 쓰는 말이고 문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집을 둘째 아들 명의로 이미 변경 되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 뜻이 그게 아니라면 명의변경 무효소송을 해서 다시 원위치 시킬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경우는 현재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 본인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를 한다던가 본인 사후에 이것을 누구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 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놓으면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재산을 가지고 자식들간에 소송을 통해 법원 판사가 정해주는 대로 나눠 가져야 겠지요. 재산포기각서를 쓰는 순간 그사람은 아무런 권리도 의무도 없어지니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을 할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현지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는게 좋습니다. 차후에 법적분쟁이 발생시에 어차피 한국 법정에서 한국변호사 끼리 싸워야 하니 말입니다.
r**lki**** 님 답변 답변일 10/6/2016 4:30:56 PM
무료 **** 한미법률재단과 어바인 시가 다가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 (금) 한미 상속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교민 분들께서 한국의 상속법과 미국의 상속법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궁금증들을 해소해 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교민 분들께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만큼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오며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한국 법무법인 태평양 과 김률.변호사가 참석합니다. Trinity Law School, 2200 N. Grand Ave., Santa Ana, CA

본 세미나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안내는 949-407-9316

교민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률 변호사
r**lki**** 님 답변 답변일 10/6/2016 4:32:23 PM
무료 **** 한미법률재단과 어바인 시가 다가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 (금) 한미 상속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교민 분들께서 한국의 상속법과 미국의 상속법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궁금증들을 해소해 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교민 분들께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만큼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오며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한국 법무법인 태평양 과 김률.변호사가 참석합니다. Trinity Law School, 2200 N. Grand Ave., Santa Ana, CA

본 세미나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안내는 949-407-9316

교민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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