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를 쓴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우선 용어 정리를 합니다: 재산을 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재산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혼란스런 정의인데, 여하튼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아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무엇을 상속인에게 주는지는 상속인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혼하고 나서 전처가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가령 피상속인 (여기에선 전남편)이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전처 되시는 분하고 약속을 한다고 해도, 그 약속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재산을 안 물려준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상속은 선물과 같습니다. 선물을 주고 안 주고는 전남편 마음입니다. 이혼까지 한 마당에 전처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내용이지요.
아울러서 재혼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혼을 하고서도 어떻게 상대방의 결혼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결혼은 자유입니다. 이혼을 하는 마당에 상대방에 대해 결혼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입니다. 이혼을 할 것 같으면 서로 자유롭게 살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시면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면 됩니다. 상대방의 재산까지 이래라저래라 해선 안됩니다.
그래도 아들의 미래가 걱정된다면, 이혼을 하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부부로 계실 때 공동재산 중의 일부를 물려주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트러스트를 만들어 아들이 적정 나이가 되면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