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지인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그 분의 재산 일부를 상속 해 주셨습니다. 절차를 위해 서류를 작성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1. 제가 ITIN 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미국 IRS 에서 상속세 이외에 한국으로 금액을 보내기전 30%를 세금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 30%에 해당하는 세금 납부후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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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7/27/2016 7:15:52 PM
안녕하세요
1)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본인의 수입여건, 가족관계여부, 기타 세금감세 및 면제 조항들에 따라서 가능하실수 있으니 담당 회계사분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