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분이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두분이 이혼하시는 것만으로 임시영주권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2년 지난후 조건부영주권해제 신청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입증하셔야 되는 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한분이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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