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service animal 에 대한 등록 이나 표식 허가증은 존재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service animal 이라고 우기면 그만입니다.
엽주가 이유를 묻는다거나 했을경우 실제로 이 사람이 장애인이였다면 소송당합니다. ADA 차별에 해당하기에 어떤 장애로 service animal 을 데리고 들어오냐고 절대로 물으면 안됩니다. 양아치 변호사새끼들이 이런 미끼들을 보내서 돈 뜯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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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